日진출 韓기업들, 일본정부에 "백색국가 제외 철회" 의견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색국가 제외시 양국 기업 협력관계 붕괴해 日기업들에도 영향"
"韓기업들, 동일본대지진 등 복구지원…日조치, 우호 후퇴시킬 것"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는 24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한기련은 의견서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구축된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철회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련은 "한국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가 붕괴해 그 영향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지난 동일본대지진, 서일본 홍수 등의 재해 발생 시 자발적인 성금 기탁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며 "개정안이 양국이 발전시켜 온 우호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련은 "양국 간 문화, 인적 교류가 심화·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련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연합체로, 24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함께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두 조치 모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일본 정부는 관리 체계를 수정할 뿐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달 말~다음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韓기업들, 동일본대지진 등 복구지원…日조치, 우호 후퇴시킬 것"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는 24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한기련은 의견서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구축된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철회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련은 "한국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가 붕괴해 그 영향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지난 동일본대지진, 서일본 홍수 등의 재해 발생 시 자발적인 성금 기탁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며 "개정안이 양국이 발전시켜 온 우호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련은 "양국 간 문화, 인적 교류가 심화·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련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연합체로, 24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함께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두 조치 모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일본 정부는 관리 체계를 수정할 뿐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달 말~다음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