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고이재선 씨의 대학 동창 A씨는 “이 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렇다할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숨진 이씨의 대학동창으로 1983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재선씨는 2011∼2012년께 가게를 운영하는 내게 세금 관계와 관련, ‘매출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내게 맡기면 최대한 잘 처리해주겠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미뤄 이 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 기억엔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과거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SNS 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는 이 지사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 태도를 바꿔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진행하기로 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3명 중 A씨만 참석했다. 고 이재선씨 회계사사무소 직원 오모씨 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 이들 2명의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