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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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대사옥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세 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일부 조합원이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일부 경찰관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금속노조 조합원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