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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대 교수들 "총장 연임 무효" 소송…학교 측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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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대 교수들 "총장 연임 무효" 소송…학교 측 "억지 주장"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들이 재단 이사회의 총장 연임 결정에 반발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단 이사회의 송수건 총장 연임 결의가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경성대 법인인 한성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송 총장 연임을 결의했다.

    송 총장은 2011년 경성대에 부임해 4년 임기 총장직을 두차례 수행했다.

    올해 8월 임기가 끝나지만, 재단 이사회가 두 번째 연임을 결정하면서 4년 더 총장을 하게 됐다.

    교수들은 재단 이사회 구성이 현행법을 위반해 연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진에는 개방 이사가 4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개방 이사 2명의 선임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이뤄졌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성대 교수회 관계자는 "개방 이사 추천권은 교원, 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평의회에 있는데, 학교 측은 교원대표를 2015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권 행사 주체도 교수협의회가 아닌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 학장으로 변경했다"면서 "학교가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대학평의회를 구성해 총장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법을 준수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다"면서 "교수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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