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거리 고양이 학대 30대 남성,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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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양이 학대 혐의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기각 이유 설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기각 이유 설명
법원이 경의선 책거리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같은 구속 사유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 위치한 한 카페 부근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집어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통해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씨를 붙잡았으며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같은 구속 사유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 위치한 한 카페 부근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집어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통해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씨를 붙잡았으며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