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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식약처장 "9월께 '인보사' 환자 검사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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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 중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것"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의 이상반응 조사가 이르면 9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후 지금은 환자안전관리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면서 "환자 등록 상황을 고려할 때 9월쯤 검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허가 후 의약품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된 지난 3월 31일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천707건이 투여됐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무릎 양쪽에 투여했을 경우를 고려해 실제 환자 수는 3천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처장은 "최대 3천14명으로 추정되는 인보사 투여 환자 중 2천78명(69%)이 등록을 마쳤다"며 "이들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분석해 암과 같은 이상반응과 인보사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달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10월까지 환자 등록을 마친 뒤 15년간의 장기 추적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올해 12월까지 투여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병·의원 방문 검사를 통한 종양 발생여부 등 이상사례 1차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12월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상사례와 인보사 간 인과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효력 정지를 신청하면서 환자안전대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도 코오롱생명과학에 환자안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재임 중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그는 "취임 후 '안전'이라는 가치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다"며 "재임 동안 식약처의 안전관리 수준을 글로벌로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9월께 '인보사' 환자 검사 시작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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