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2022년까지 40% 카드공제"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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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제로페이 카드공제 포함
제로페이 카드공제 포함
직장인의 대표 연말정산 수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아울러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은 각각 30%, 40%다.
나아가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기재부는 추가 공제한도 중 제로페이를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른 추가 공제한도인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한편, 야간근로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른 비과세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올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라서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아울러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은 각각 30%, 40%다.
나아가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기재부는 추가 공제한도 중 제로페이를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른 추가 공제한도인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한편, 야간근로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른 비과세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올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라서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