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려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7.25 16:35 수정2019.07.25 16: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강병구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세수감소" 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정부 추계 -2조7천억보다 1조원 적어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 하이투자증권 분당지점,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 세미나 개최 하이투자증권 분당지점은 세법개정안을 체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절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3일 오후 3시40분부터 분당지점 VIP라운지(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4번 출구, N타운빌... 3 P2P금융 투자수익 세율 인하에 업계 '반색'… 규제강화 우려도 세법개정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적격' 업체로 한정 단서조항 정부가 P2P금융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투자 활성화 기대에 부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