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공익지출 1% 법인' 2021년부터 9200개로 확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익법인 의무 확대
    수익사업용 자산의 1%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 수가 현재 110개에서 2021년 9200개로 확대된다.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 이상에 지출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일부 공익법인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 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92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는 종교법인을 제외하면 1만6600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高연봉 직장인 세금 올린다

      정부가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EITC) 최소 지급액을 연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감...

    2. 2

      지주사 전환 장려할 땐 언제고…'대주주 稅혜택' 2022년 폐지

      정부는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2022년부터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주사 설립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아직 지주사 체제로...

    3. 3

      '정규직 전환' 中企, 1000만원 稅혜택 1년 연장

      정부는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매출 중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