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프로세스 본격화 후 첫 '탄도미사일' 언급…안보리 결의위반 '촉각'
北 오전 첫 발사 후 13시간 40여분만에 '신속 발표'…안보정세 엄중함 의식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해 최종 판단…北행위, 한반도 긴장완화 도움안돼"
"호르무즈 해협 안전한 항해방안 검토…러 영공침범, 단호한 입장 재확인"
 NSC, 北발사체 2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석…"강한우려"
청와대가 2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화한 후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밀분석 결과와 국제사회의 반응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NSC, 北발사체 2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석…"강한우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정확한 종류 및 제원 등은)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첫 번째 1발은 430㎞ 비행했고 두 번째 1발은 690여㎞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2발 모두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발사체를 쏘지 않았던 북한은 1년 5개월여 만인 올해 5월 4일과 9일 발사체를 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했을 뿐 '탄도미사일'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탄도미사일'로 규정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미사일의 성격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신중을 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날 청와대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규정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가 열려 위원들이 2시간가량 관련 논의를 했다.

이어 북한의 오전 첫 발사가 이뤄진 지 13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7시 14분께 언론에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배경에는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과 빈틈없는 한미 안보공조의 중요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당국의 공조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지는 차후 안보리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예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사체에 대해) 한국도 충분히 대응할 전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 北발사체 2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석…"강한우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