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된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 제도와 의무 공시를 도입하고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해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편법 증여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분야의 세부내용 요약.
[세법개정 요약]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일자리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지역의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현행 1∼2%에서 5%로 각각 상향.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내년부터 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 지원 목적의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 적용.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 내년부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이 해당.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을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완화. 기존에는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기업에 재취직해야 세제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면 혜택 제공.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매기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사회적 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 친화적 재설계 = 올해 말까지인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세액 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 한도를 신설. 감면 한도는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설정.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해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5년 이상)을 계산한 뒤 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 감면 적용.
[세법개정 요약]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올해 말까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 내년 연말정산 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를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명확화.
▲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포인트 우대. 2021년 말까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9/109의 우대공제율을 적용.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인하.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0년 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서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점증 구간에 한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점증구간의 소득 기준은 총급여액으로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내년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
▲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 내년부터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연금계좌 총 납입 한도를 현행 연 1천800만원에 더해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까지로 확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현행 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 더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까지로 확대.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202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내년 납입분부터 적용. 다만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공제 한도 유지.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70%에서 60%로 인하하고 내년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지방소비세율 조정 = 내년 이후 납부 또는 환급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6%포인트 상향.
▲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내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까지 확대.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중증 장애인이 기초 생활비 용도로 신탁 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허용.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내년부터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 조부모 등으로 확대.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 또는 연합)에 대해 이용료와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존에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하거나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를 해 수입 금액이 늘었을 경우 공제를 배제'하던 단서조항을 삭제.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 올해 12월31일 이전에 폐업을 하고 내년부터 2022년 사이에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을 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의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확대 = 기존에 관세법이 아닌 WTO, FTA 등에 따라 국가간 협정세율이 '0'인 경우 부가세 면제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를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 국내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품목에 시각장애인용 체온·체중계 등 품목을 추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양도세 특례 기간을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로 축소.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올해 말 일몰인 특례 기한을 2022년 말까지 3연 연장.
[세법개정 요약]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지정기부금단체와 주무관청 간 정보 공유 의무를 신설하고 국세청이 기부금 관련 자료요구를 할 근거를 마련.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신규 지정 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하도록 지정기간을 이원화. 단체 홈페이지 개설 요건 강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신설.
내년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발급불성실 가산세율을 허위발급금액의 2%에서 5%로 인상.
2021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 대상을 현행 성실공익법인(110개) 외에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까지 확대하고, 일반 공익법인에 대한 지출 비중을 1%로 규정.
내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모든 공익법인(+7천400개)으로 확대.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을 사용하고 20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 내년부터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600개)을 추가.

내년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의무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을 추가.

202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기재부 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해 제재를 가하는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 조정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
▲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 = 내년부터 증여세 감면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종전 5배에서 3배로 축소. 2022년부터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올해 말 일몰을 2022년 말로 3년 연장.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4·8년 임대 시 30·75%에서 20·50%로 각각 축소.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 내년부터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 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내년부터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에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추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