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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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만들어 데이트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던 연인이 헤어진 후, 데이트 통장은 어떻게 해야할까.

A 씨는 1년 넘게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최근 결별했다. 하지만 헤어짐의 아픔보다 전 남자친구가 이별 후 보여준 행동 때문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잠수 이별을 당했다"며 "원래 매월 20만 원씩 똑같이 넣고 데이트를 했는데, 연말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용을 무리해서 늘렸었다. 결별 후 남자친구가 그 데이트 통장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을 토로했다.

A 씨는 "지난 주까지만해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보니 번호까지 바꿨더라"라며 "그냥 넘어가기엔 금액이 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 씨의 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했다. "곗돈도 계주가 들고 튀는 게 신고가 되고, 동호회도 총무가 회비 들고 튀는 게 신고가 되는데 데이트 통장이 동호회와 무엇이 다르겠냐"면서 빨리 신고하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처음부터 데이트 통장을 하는 남자를 만나선 안된다"는 '남혐'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제대로 된 남자는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반반 데이트 하지 않는다", "자기 돈만 쓰긴 아깝고, 계산은 자기가 하는 척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게 데이트 통장 아니냐"는 지적부터 "지질하고 가성비 따지는 '한남'의 실체"라는 성 비하 반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데이트 통장의 경우 명의자가 결별 후 통장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돌려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통장에 돈을 넣은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건 사기라고 볼 수 없어 신고조차 불가능하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우리 데이트 통장에 얼마 모였다" 등과 같은 발언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또한 교제를 할 때에도 개인정보와 통장, 신용카드 등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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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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