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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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벌금 800만원·추징금 2천만원…구 시장 "대법원에 상고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유지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김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구 시장은 항소했다.
구 시장 변호인은 당시 "한 사업가에게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실체는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 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천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볼 때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도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천안시장에 당선시킨 시민의 뜻을 존중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정을 나온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 선고가 날 때까지 천안 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유지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김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구 시장은 항소했다.
구 시장 변호인은 당시 "한 사업가에게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실체는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 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천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볼 때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도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천안시장에 당선시킨 시민의 뜻을 존중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정을 나온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 선고가 날 때까지 천안 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