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일반고 전환 위한 행·재정 지원할 것"

교육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자 학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며 동의했다는데, 정말 평가 지표와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망연자실 안산동산고 "납득할 수없는 결과…소송할 것"
이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청문이 결국 요식행위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학교라고 자부하는데,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허탈해했다.

조 교장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교직원들도 모두 낙심하고 있다"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저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성과 평가는 적법했다.

이에 동의한다"라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지었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도 교육청은 앞으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동의 공문을 받으면 학교로 '지정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망연자실 안산동산고 "납득할 수없는 결과…소송할 것"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