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래단지 중단으로 손해"…말레이기업, 정부에 ISD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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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공사 중단…버자야그룹 "대법원 사업무효 판결로 손해"
제주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Berjaya Land Berhad)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천억원(직접손해 3천억원·일실이익 4조1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버자야가 실제 중재 제기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에 제기된 8번째 ISD 사건이 된다.
버자야가 참여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의료시설, 박물관 등을 짓는 것이다.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주민복지시설인 유원지에 인가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2015년 8월 공사는 중지됐으며,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무효로 결정 났다.
버자야는 JDC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를 놓고 수용처분이 적법한지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2008년 합작 투자계약 체결 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내려진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ISD 예고에 앞서 버자야는 JDC를 상대로 3천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제주도를 상대로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천억원(직접손해 3천억원·일실이익 4조1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버자야가 실제 중재 제기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에 제기된 8번째 ISD 사건이 된다.
버자야가 참여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의료시설, 박물관 등을 짓는 것이다.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주민복지시설인 유원지에 인가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2015년 8월 공사는 중지됐으며,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무효로 결정 났다.
버자야는 JDC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를 놓고 수용처분이 적법한지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2008년 합작 투자계약 체결 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내려진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ISD 예고에 앞서 버자야는 JDC를 상대로 3천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제주도를 상대로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