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남성, 이웃여성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 선택…소음갈등 추정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42) 씨가 옆집에 살던 B(31) 씨를 흉기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가 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의 집을 확인했지만,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있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B 씨 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B 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A 씨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경위는 알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