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수뢰액 1천여만원 추가 포착…공소장 변경
김학의 재판, 윤중천 첫 증인 채택…'성접대 의혹' 등 공방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내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략적인 심리 계획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27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 첫 증인으로 윤중천 씨를 부르기로 했다.

윤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이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온 만큼, 증인신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천만원 넘는 금품을 더 받은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금품은 5천만원대로 불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