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권장사항, 법 위에 있지 않아…사학 미래 고민할 것"
홍성대 이사장 "교육부가 교육감 재량권 남용 막았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26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홍 이사장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않은 분들이 고생했다.

앞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지정 취소의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자 동의권을 두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고, 자사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함"이라며 "교육부가 입법 취지에 맞게 교육감의 권한을 절차적으로 통제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의 권장 사항이 법률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그러면서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애초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무규정도 아닌데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교육부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산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이사장은 상산고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자사고를 호주머니 속 물건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지 않다"며 "몇몇 사학의 일탈과 비리로 사학에 대한 인식이 뒤틀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해서 배움의 터전을 만드는 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며 "교육자가 사립학교를 세워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이사장은 "(정부) 마음대로 학교에 학생 배정해주고 가르치기나 하라는 게 현실인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정부는 인식하지 못한다"며 "건전한 사학이 많은데 왜 많은 사학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면서 교육 권한을 빼앗아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