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공문과 청문보고서, 자사고 평가 자료 등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청문에서 학교 측은 변호사를 내세워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해운대고 학부모는 "교육 당국이 사실상 해운대고를 자사고에서 탈락시키려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불리한 평가지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하기도 했다.
해운대고 교육부 심의 결과는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