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 휴양지 개발…말레이 회사, ISD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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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로,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버자야가 참여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려 중단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6일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로,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버자야가 참여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려 중단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