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26일(오늘) 1년만에 진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 기일은 9월 27일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비공개로 16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7월 6일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1년만에 진행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은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정식 소송을 벌이게 됐다.
한편, 다음 기일은 9월 27일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비공개로 16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7월 6일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1년만에 진행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은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정식 소송을 벌이게 됐다.
한편, 다음 기일은 9월 27일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