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코오롱생명과학)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성분 논란과 관련 지난 3일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11일에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 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며 식약처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서 인용돼 처분이 미뤄졌으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이 다음 달 14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이에 대한 인용 결정 여부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