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폭력 집회 주도 혐의' 현대중 노조 지부장 등 3명 영장 기각
지난 5월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지부장과 간부 A씨에 대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 혹은 가담 경위 등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소속 간부 B씨에 대해서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언급하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다쳤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당시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일부 노조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박 지부장을 불러 조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