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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부담 '14○○○○' 번호 도입 100일…가입 24회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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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서비스 시행 기업은 1곳뿐…활성화 대책 필요

    기업이나 기관(수신자)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대표번호 '14○○○○'이 도입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가입 회선은 24회선뿐이며, 실제 서비스를 하는 곳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선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유선통신사업자의 전산 개발, 정부명의 번호사용 협조 공문 발송 등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9일부터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6자리 대표번호 '14○○○○'를 도입했다.

    '14○○○○'은 15, 16, 18로 시작하는 기존 발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보다 짧은 6자리인 데다 수신자 부담이어서 고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4○○○○' 도입 후 100일간 가입 회선 수는 목재문화진흥회 목재정보콜센터와 지자체 콜센터, 언론 관련 기관, 상조업체, 카드사 대표번호 등 24개 회선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일부 기업이 복수 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가입한 기업 곳은 10여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기업 중에서는 목재정보콜센터(☎ 143341)만 정식으로 '14○○○○' 대표번호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개정안 고시 때 금융기관 등 대형 콜센터를 운영하는 500여 기업이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4○○○○' 번호 안내를 외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사전 수요조사와 필요시간 파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표번호를 시행하고, 시행 후 홍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기관이 '14○○○○'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 통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새 수신자 대표번호 도입에 소극적"이라며 "당국이 수요 파악을 제대로 안 한 데다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입 기업들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콜센터 등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전광판과 금융 관련 기관, 통신사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신자부담 '14○○○○' 번호 도입 100일…가입 24회선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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