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떠난 뒤 다시 對日여론전…조선·중앙 일부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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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전쟁 도발에 일부 정치인·언론 동조해 정부 비방"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 배상 끝났다' 주장 반박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백서 내용도 발췌 청와대 재직 중 대일(對日)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해 8월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
법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차관회의에서는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해 3월 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청와대를 나오기 며칠 전까지 직접 작성한 글은 물론,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한 게시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을 겨냥해 다수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 배상 끝났다' 주장 반박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백서 내용도 발췌 청와대 재직 중 대일(對日)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해 8월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
법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차관회의에서는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해 3월 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청와대를 나오기 며칠 전까지 직접 작성한 글은 물론,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한 게시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을 겨냥해 다수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