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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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예방 차원에서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10곳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반에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평탄도(바닥의 평평한 정도) 미흡, 측면 완충재(벽면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 차단 자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先)시공 등이었다.

이 가운데 자재 품질시험을 생략하거나 일부 구간 측면 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10개 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에는 모두 19점의 벌점이 주어졌다.

벌점을 받으면 수준에 따라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공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바닥 충격음 관련 시공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 주체에 제출할 때 적용할 의무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층간 소음 관련 점검을 이어가고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 소음을 시공 단계부터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