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실제 소득만큼만 내게 해달라" 편의점주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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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4대 보험 압박까지
매출 줄어도 건보료 부담 늘어
정부 정책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매출 줄어도 건보료 부담 늘어
정부 정책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정부가 선의로 시행한다는 정책들이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겐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 세 곳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편의점 자율규약에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압박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7년만 해도 월평균 수입이 420만원가량 됐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230만원, 올해는 12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김씨 사업장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직원은 한 달에 180만원을 받는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된 셈이다.
김씨는 “월수입이 떨어진 이유를 모두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긴 어렵겠지만 정책이 큰 타격이 된 건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건 너무 가혹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한 달에 200만원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초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라며 점포를 찾아왔다.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이 직원분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김씨는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건 알겠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며 “한 직원에게 ‘당신은 4대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하니 일을 관두더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편의점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도 독이 됐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에 ‘과당경쟁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도시는 50m, 농촌은 100m 이내 출점하지 말자’는 규약을 정한 것이다. 김씨는 “예전엔 근처에 편의점이 출점하려 할 때 점주들이 항의하면 회사에서 양보해주곤 했는데 규약이 생긴 이후 51m만 돼도 아무 문제 없다며 출점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근처에 편의점이 네 개나 생기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씨는 “자영업 사장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무조건 고용 직원보다 건보료를 많이 내게 한다”며 “사업주가 신고한 소득이 정확하다면 실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 세 곳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편의점 자율규약에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압박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7년만 해도 월평균 수입이 420만원가량 됐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230만원, 올해는 12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김씨 사업장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직원은 한 달에 180만원을 받는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된 셈이다.
김씨는 “월수입이 떨어진 이유를 모두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긴 어렵겠지만 정책이 큰 타격이 된 건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건 너무 가혹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한 달에 200만원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초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라며 점포를 찾아왔다.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이 직원분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김씨는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건 알겠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며 “한 직원에게 ‘당신은 4대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하니 일을 관두더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편의점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도 독이 됐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에 ‘과당경쟁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도시는 50m, 농촌은 100m 이내 출점하지 말자’는 규약을 정한 것이다. 김씨는 “예전엔 근처에 편의점이 출점하려 할 때 점주들이 항의하면 회사에서 양보해주곤 했는데 규약이 생긴 이후 51m만 돼도 아무 문제 없다며 출점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근처에 편의점이 네 개나 생기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씨는 “자영업 사장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무조건 고용 직원보다 건보료를 많이 내게 한다”며 “사업주가 신고한 소득이 정확하다면 실소득만큼만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