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교사 해임은 정당…교원은 높은 도덕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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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하지만 검찰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해임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을 징계시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하지만 검찰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해임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을 징계시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