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틀전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예인 조치됐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전원 송환한다.

통일부는 29일 "정부는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 및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

이미 목선과 북측 선원들이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 선원들은 이날 오후께 북측 수역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감시체계에 최초 포착된 길이 10m의 목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선원들은 다음날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

정상 가동 중인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길이는 10m로,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GPS 장비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선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군 요원들은 이 선박에 접촉했을 당시 마스트에 '흰색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연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도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벌였다.

한편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지만,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NLL 인근서 예인 조치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