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월선→28일 예인→29일 송환 신속결정…개성 연락사무소로 대북통지문 보내
'하루 조사' 지적엔 "상황따라 송환 기간 달라…자유의사가 가장 중요"
'NLL 월선' 北선원 3명 전원 송환…동해 NLL서 北에 인계완료
정부가 이틀 전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전원 북측에 송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늘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면서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북한 목선을 동해 NLL 인근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앞서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 및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으며, 통지문 전달과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선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 지 2일만, 군 당국이 예인 후 조사를 벌인 지는 하루 만에 신속히 송환 결정이 난 셈이다.

이는 지난달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사흘 만에 이뤄진 북한 선원 중 일부에 대한 귀환 조치보다 더 빨리 이뤄진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루 조사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고 거듭 밝혔다.

북측은 대북통지문에 대해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과거에도 북측 반응 없이 출항시킨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상 북측 어선이 NLL을 불법으로 넘을 경우 즉각 퇴거해왔으나 이번엔 예인조치한 점을 설명하며 "북측에 인계하는 부분들은 NLL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통지문으로 갈음을 하게끔 돼 있다"며 NLL 선상 인계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감시체계에 최초 포착된 길이 10m의 목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선원들은 다음날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

정상 가동 중인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길이는 10m로,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GPS 장비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선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군 요원들은 이 선박에 접촉했을 당시 마스트에 '흰색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연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도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벌였다.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에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NLL 인근서 예인 조치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북한 목선은 출항 시부터 흰색 천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소형 목선은 항로 착오로 NLL을 통과하여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원 3명 모두 신체검사 소지품에서 침투 의도 관련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선원들의 진술, 전원 송환 요청, 선박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