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공공기관도 감사인 강제 지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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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 공공기관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추진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공운법·외감법 개정…320여개 공공기관 대상 정부가 상장사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키로 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330여개 공공기관도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키로 하고 한 회계 전문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공운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민간 부문에 대해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국회가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도입시켰다. 개정법은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삼았을 뿐 비상장 공공기관들은 제외시켰다. 공공기관들은 공운법에 따라 일반 민간기업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회계투명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회계업계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 개혁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나 공공, 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329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상장 공기업 제외한 322개 공공기관이 새로 적용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분식회계의 유인이 낮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감사인을 지정하면 감사보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민간 기업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 회계학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와는 달리 회계적 수치를 좋게 하는 것이 평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비용을 효율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지정제를 통해 감사보수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분식회계 적발 보다는 자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운용했는지 감사하는 데에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아닌 제 3자가 감사하는 제도가 해외에는 발달돼 있다”며 “공기업의 수천억 규모 이자비용이 정당한 투자에 따른 비용인지, 정권이 바뀐이후 대규모 적자가 난 공기업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하수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공운법·외감법 개정…320여개 공공기관 대상 정부가 상장사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키로 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330여개 공공기관도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키로 하고 한 회계 전문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공운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민간 부문에 대해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국회가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도입시켰다. 개정법은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삼았을 뿐 비상장 공공기관들은 제외시켰다. 공공기관들은 공운법에 따라 일반 민간기업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회계투명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회계업계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 개혁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나 공공, 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329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상장 공기업 제외한 322개 공공기관이 새로 적용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분식회계의 유인이 낮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감사인을 지정하면 감사보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민간 기업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 회계학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와는 달리 회계적 수치를 좋게 하는 것이 평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비용을 효율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지정제를 통해 감사보수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분식회계 적발 보다는 자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운용했는지 감사하는 데에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아닌 제 3자가 감사하는 제도가 해외에는 발달돼 있다”며 “공기업의 수천억 규모 이자비용이 정당한 투자에 따른 비용인지, 정권이 바뀐이후 대규모 적자가 난 공기업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하수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