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제도개선 후 논의해야"…고용노동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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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하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 기업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는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결정 과정에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하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 기업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는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결정 과정에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