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둘째자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지원서비스'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안양시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산후회복 및 양육지원을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생가정의‘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파견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둘째자녀 출산 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있게 된 것이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의 올해 출생아 수는 6월말 기준 1988명(만안 849명/동안 1139명)으로 파악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목표로 앞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조건 없는 서비스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차수를 확대(체외수정5회, 인공수정 2회)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11종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19종으로 늘렸다.
시는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그리고 넷째자녀부터 50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생가정의‘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파견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둘째자녀 출산 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있게 된 것이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의 올해 출생아 수는 6월말 기준 1988명(만안 849명/동안 1139명)으로 파악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목표로 앞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조건 없는 서비스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차수를 확대(체외수정5회, 인공수정 2회)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11종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19종으로 늘렸다.
시는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그리고 넷째자녀부터 50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