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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성 하급자 깨물고 껴안은 공군 부사관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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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교육사령관 상대 정직처분 취소 소송 기각
    법원 "동성 하급자 깨물고 껴안은 공군 부사관 정직 정당"
    부대 하급자를 추행하고 폭행·욕설을 해 징계를 당한 공군 부사관이 징계처분을 면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공군 부사관 A(31) 씨가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추행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며 "군 결속을 저해하고 군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군부사관인 A씨는 2017년 부대 안에서 같은 남성 하급자인 B씨의 손가락이나 귀, 어깨를 깨물거나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은 후 냄새를 맡는 등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남성 하급자는 머리를 깨물고 훈련장에 누워있을 때 엉덩이로 깔고 앉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그는 또 병사들이 있을 때 B씨에게 "저 XX, 뭐하냐, XX 마음에 안 드네" 등 3차례 모욕성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추행이 아니라 장난을 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거칠기는 했지만,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을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군은 A씨 행위가 품위유지를 규정한 군 인사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김 씨는 자신과 합의를 한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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