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 7일까지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한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수요조사를 기초로 10월 중 현장실태 조사를 한 뒤 12월 400여 개 기업을 확정한다. 희망기업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