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엔 ‘농민수당’ 살포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6월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데 이어 전남 함평군, 충남 부여군, 경기 여주시 등 전국 40여 개 기초단체들이 최근 도입을 결정하거나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광역단체들도 잇따라 도입에 나서고 있다. 농가당 연 60만원 정도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농촌 지역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의 ‘현금성 복지사업’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기관차마냥 폭주하고 있다. 청년수당, 아동수당, 어르신수당 등 지자체 한 곳이 시작한 선심성 수당을 다른 지자체들이 줄줄이 따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내용’에 따르면 신설된 지자체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가 489건(67.7%)으로 소요 예산은 약 43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현금성 복지사업 272건(1273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현금성 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다는 점이다. 한 번 시작되고 나면 재정이 거덜나도 중단하기가 어렵다. 농민수당의 경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시행 검토 지역들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에 불과해 더욱 논란이 거세다. 다른 선심성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곳간을 헐어 다수 수혜자에게 ‘푼돈’으로 나눠주다보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농촌 지역 다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푼돈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자체들의 ‘복지 퍼주기 경쟁’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종국에는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더 늦기 전에 장기 재정 추계 계획과 재원조달 수립 등 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들의 무리한 사업 확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