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검찰 항소 제기에 맞항소…1심 선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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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황 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공범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황 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공범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