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한 불법 게임기 유통 13억 챙긴 일당 적발
불법으로 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등 개·변조한 게임기를 전국에 유통해 13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개발업체 대표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대구·광주 등지 게임장 13곳에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3천대를 팔아 모두 1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5월께부터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며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9개 게임을 개발했다.

그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실제 게임장에는 당첨 확률을 조작한 게임기를 1대당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공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자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으며 지난 17일 서울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 가운데 최근까지 영업한 5곳을 단속하고, 게임기 210대와 현금 1천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뿐 아니라 불법 게임기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자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피의자들이 숨긴 불법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