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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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필로티 주차장 내연재 마감 의무화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낮춰…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可燃性)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물에는 층수나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넓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까다롭게 고쳤다.
우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모두 화재에 잘 견디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불이 빠르게 전체 건물에 번지지 않도록 건물 내 공간을 방화문 등을 통해 나누는 '방화 구획' 설정 의무가 지금까지는 건물 내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됐으나, 모든 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1·2·3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화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이에 따라 현행 용적률이 100∼15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앞으로는 50∼150%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400∼1천500%에서 200∼1천500%로 낮아진다.
도시계획 분야의 화재에 대한 안전 조치도 강화했다.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 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헤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이 도로나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도 재해취약성분석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구 즉시 시행하며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낮춰…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可燃性)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물에는 층수나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넓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까다롭게 고쳤다.
우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모두 화재에 잘 견디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불이 빠르게 전체 건물에 번지지 않도록 건물 내 공간을 방화문 등을 통해 나누는 '방화 구획' 설정 의무가 지금까지는 건물 내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됐으나, 모든 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1·2·3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화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이에 따라 현행 용적률이 100∼15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앞으로는 50∼150%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400∼1천500%에서 200∼1천500%로 낮아진다.
도시계획 분야의 화재에 대한 안전 조치도 강화했다.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 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헤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이 도로나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도 재해취약성분석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구 즉시 시행하며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