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유포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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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필터링업체 3곳 운영 막대한 수익…'음란물 유포 조장팀' 운영
검찰이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M 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5만2천956건의 게시에 대해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헤비업로더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한 107건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해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유포 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 양 회장은 애니메이션이나 강의자료 등 저작재산물 263건에 대한 불법 업로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디스크의 자금 2억 8천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양 회장의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특히 별도의 '음란물 유포 조장팀' 운영을 지시, 해당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장소에 별도 PC를 설치하고 음란게시물을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로 하여금 텔레그램과 대포폰으로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도록 하고, 음란물 게시자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보상했다.
이에 더해 필터링 업체인 M 사의 경우 불법 영상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영업을 수개월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병과 약을 동시에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웹하드 카르텔의 음란물 유통 실체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며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2곳은 불법 음란물 유포·방조 행위로 1년 매출이 각각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으며 경찰이 송치한 공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는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M 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5만2천956건의 게시에 대해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헤비업로더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한 107건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해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유포 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 양 회장은 애니메이션이나 강의자료 등 저작재산물 263건에 대한 불법 업로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디스크의 자금 2억 8천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양 회장의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특히 별도의 '음란물 유포 조장팀' 운영을 지시, 해당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장소에 별도 PC를 설치하고 음란게시물을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로 하여금 텔레그램과 대포폰으로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도록 하고, 음란물 게시자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보상했다.
이에 더해 필터링 업체인 M 사의 경우 불법 영상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영업을 수개월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병과 약을 동시에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웹하드 카르텔의 음란물 유통 실체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며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2곳은 불법 음란물 유포·방조 행위로 1년 매출이 각각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으며 경찰이 송치한 공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는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