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기준에 못 미친 개악"…경영계도 "노사관계 현실 무시, 기업 어려움 가중"
ILO 협약 비준 정부 법안에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내놓은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축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시 직장점거 제한 등을 포함한 것을 '개악'으로 본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도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법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안일 뿐"이라며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며 "이대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 문화를 무시하고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