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창원 등에서 항구와 섬 등을 오가는 해상택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남해와 서해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渡船)의 운항거리를 2해리(약 3.7㎞)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강 하구나 만 형태의 해역에서 거리 제한 없이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부산만(6.1㎞), 수영만(4.9㎞), 진해만(4.4㎞), 마산만 2부두∼속천항(18.3㎞) 등에서도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광객이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도로 대신 해상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건의하자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과 원도심인 북항,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해상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택시가 도입되면 기존 대중교통으로 50여 분 걸리던 동백섬~민락항과 암남항~영도 구간의 이동 시간이 각각 8분과 32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뿐 아니라 창원에서도 해상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영/부산=김태현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