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표류하는 예인선 살펴보니 음주 운항…70대 선장 입건
동해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장 A(73)씨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52분께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45t급 예인선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 중이던 해경 연안 구조정은 항해하다 표류 중인 예인선을 발견, 조종자인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측정됐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