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영향
의료급여·주거급여 대상도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AA.20207415.1.jpg)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4.0%) 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2017년엔 1.73%, 2018년 1.16%, 올해는 2.09%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예년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에서 형성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2.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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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소득인정액 203만원 이하까지 받았으나 내년엔 21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내년 서울 4인 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5만원 오른 41만5000원이다.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 41만5000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이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지급하는 교육급여의 경우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을 60% 올리기로 했다. 고등학생 1인당 지원금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뛴다. 초·중·고교 학용품비는 1.4% 인상한다.
예년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된 국가장학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지원 대상도 동시에 넓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가장학금 520만원을 받는 4인 가구가 월소득 322만9000원 이하에서 332만4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 12조3000억원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최소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