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애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같은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해야 한다.
미국은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WTO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미국 셰일 가스 개발 붐에 힘입어 2013년에만 8억1천8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을 벌여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