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9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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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1.4%가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 정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화관법 이행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때 애로사항으로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과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져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를 차지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지난 5월 21일까지)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조사됐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는 반응이 많아 관련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애로사항으로 ‘컨설팅업체에 작성 위탁 등 작성 비용 부담’이 81.6%로 가장 높았고 ‘내용 어려움’이 65.4%로 뒤를 이었다.
기술인력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1.4%가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 정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화관법 이행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때 애로사항으로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과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져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를 차지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지난 5월 21일까지)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조사됐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는 반응이 많아 관련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애로사항으로 ‘컨설팅업체에 작성 위탁 등 작성 비용 부담’이 81.6%로 가장 높았고 ‘내용 어려움’이 65.4%로 뒤를 이었다.
기술인력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