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머무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의 95%가 과포화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 7개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상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실 수용인원 권고기준(4명)을 넘긴 비율이 전체의 95.9%로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중 6명 이상 수용한 생활실은 62.2%, 11명 이상인 곳은 33.7%였다. 일부 심사원의 경우 여성 청소년 수용인원이 정원의 1.8배를 넘긴 사례도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2주~2개월 정도 면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는 시설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같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상담횟수는 1.06회, 상담시간은 평균 23분에 그쳤다. 소년분류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 직원(분류심사관)들도 월별 초과근무시간이 70시간을 웃돌았다. 월평균 당직근무도 5.6일에 달했다.

인권위는 심사원에 위탁되는 학대피해 청소년, 외국인 아동, 저연령 아동들이 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처하는 적절한 지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원과 같은 징계규정을 적용한 사례도 나타나 수용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별도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 마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