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출자액 1373억원…작년 연간 기록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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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벤처투자가 세제 혜택의 확대와 수익률 개선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작년 연간 출자규모(1306억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389억원으로 전년(3166억원)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개인의 벤처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가지다.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투자액의 30~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 기준이 종전 1500만원 이하에서 지난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 영향으로 작년 엔젤투자는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벤처펀드 출자는 간접 투자에 해당한다.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낮지만 운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며 단순 수익배수(멀티플)은 1.45배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개인출자자로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상반기 21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7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속속 출시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6월엔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벤처캐피털이 신주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수익도 높일 수 있는 벤처투자가 늘어나면 제2 벤처붐 확산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늘어나는 엔젤투자액 (단위:억원) >
2014년 : 959
2015년 : 2048
2016년 : 2582
2017년 : 3166
2018년 : 538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작년 연간 출자규모(1306억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389억원으로 전년(3166억원)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개인의 벤처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가지다.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투자액의 30~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 기준이 종전 1500만원 이하에서 지난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 영향으로 작년 엔젤투자는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벤처펀드 출자는 간접 투자에 해당한다.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낮지만 운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며 단순 수익배수(멀티플)은 1.45배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개인출자자로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상반기 21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7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속속 출시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6월엔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벤처캐피털이 신주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수익도 높일 수 있는 벤처투자가 늘어나면 제2 벤처붐 확산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늘어나는 엔젤투자액 (단위:억원) >
2014년 : 959
2015년 : 2048
2016년 : 2582
2017년 : 3166
2018년 : 538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