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아파트·단독주택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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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강세 영향으로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지난달(-0.04%) 대비 0.07% 상승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며 마이너스 행진을 멈췄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세 변동으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론화하기 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높은 시세가 통계가 반영됐다.
지역별로 강남3구는 지난달 대비 0.15% 올랐고 영등포(0.17%)·양천구(0.13%)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일부 구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0.13%)와 마포(0.12%), 광진구(0.09%) 등지도 강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9%), 강서구(-0.01%), 중랑구(-0.01%) 등은 지난달보다 집값이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0.07% 오르면서 작년 11월(-0.05%)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다.
또 서울 단독주택은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0.34% 올랐다.
반면 연립주택은 0.05% 하락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0.09% 내렸으나 지난달(-0.13%)에 비해 내림폭은 둔화했다.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06% 내렸고, 8개 도는 평균 0.22% 하락했다. 전셋값은 약세가 이어져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 대비 0.19% 하락했다.
다만 서울의 주택 전셋값이 정비사업 이주수요 증가, 5∼7월 신규 입주물량 감소로 7개월간의 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서울 서초구의 전셋값이 0.23% 올랐고, 동작구가 0.17%, 강서구가 0.04% 각각 상승했다.
/연합뉴스
3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지난달(-0.04%) 대비 0.07% 상승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며 마이너스 행진을 멈췄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세 변동으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론화하기 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높은 시세가 통계가 반영됐다.
지역별로 강남3구는 지난달 대비 0.15% 올랐고 영등포(0.17%)·양천구(0.13%)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일부 구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0.13%)와 마포(0.12%), 광진구(0.09%) 등지도 강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9%), 강서구(-0.01%), 중랑구(-0.01%) 등은 지난달보다 집값이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0.07% 오르면서 작년 11월(-0.05%)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다.
또 서울 단독주택은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0.34% 올랐다.
반면 연립주택은 0.05% 하락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0.09% 내렸으나 지난달(-0.13%)에 비해 내림폭은 둔화했다.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06% 내렸고, 8개 도는 평균 0.22% 하락했다. 전셋값은 약세가 이어져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 대비 0.19% 하락했다.
다만 서울의 주택 전셋값이 정비사업 이주수요 증가, 5∼7월 신규 입주물량 감소로 7개월간의 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서울 서초구의 전셋값이 0.23% 올랐고, 동작구가 0.17%, 강서구가 0.04% 각각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