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강남 등 과열지역 '핀셋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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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10월 시행
시행령 개정 '막바지 조율'
시행령 개정 '막바지 조율'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아파트’에 대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열지역만 적용
31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구두로 여러 차례 도입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히 시행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당정 협의 등이 잘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주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과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영향으로 과도하게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상한제 적용 요건을 수정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동작·양천구 등 인기주거지역, 경기 과천 등 준서울지역 등이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상한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매제한 강화
정부는 상한제 적용 시점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가 대상이다. 이 기준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하면 반포주공1, 원베일리, 신반포4지구, 상아2차, 둔촌주공, 진주, 미성·크로바 등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선 강남권 단지도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상한제 시행 후 일부 재건축 단지로 투기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나올 전망이다. 현재로선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31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구두로 여러 차례 도입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히 시행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당정 협의 등이 잘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주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과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영향으로 과도하게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상한제 적용 요건을 수정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동작·양천구 등 인기주거지역, 경기 과천 등 준서울지역 등이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상한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매제한 강화
정부는 상한제 적용 시점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가 대상이다. 이 기준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하면 반포주공1, 원베일리, 신반포4지구, 상아2차, 둔촌주공, 진주, 미성·크로바 등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선 강남권 단지도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상한제 시행 후 일부 재건축 단지로 투기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나올 전망이다. 현재로선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